정책 브리핑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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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금액 및 지급일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보세요!
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요건

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재산 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5% 차감)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신청안내문 발송)의 신청절차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신청 방법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함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분들(신청안내문 미발송)의 신청절차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층 출력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2025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65/400
-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285/700
-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330/800
-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2,1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전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을 확인하고, 결정된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환급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가산세 및 환수:
-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세액에 충당
- 환수되는 장려금에는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됨
-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 수령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
5.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불복청구

-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
6.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제재
부적격수급자 제재

-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함(가산세 1일 22/100,000)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7.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네이버나 다음, 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 접속방법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메뉴를 누릅니다.
- ‘조회/발급’ 페이지 좌측 하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 본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따라 ‘정기 심사진행 조회’ 또는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 이용방법

- ‘귀속년도’에서 ‘2024년’을 선택합니다.
-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셨으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및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5. 장려금 지급단계’로 표시된 분들은 곧 지급이 되거나 이미 계좌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3. 자료수집 검토단계’ 또는 ‘4. 장려금 결정단계’로 표시된 분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월 17일 ~ 21일로 추석 전에는 보통 지급됩니다. 서류 등의 미비로 신청자격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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