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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정책

정책 브리핑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안내

by lhh81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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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핑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금액,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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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금액지급일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 글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보세요!

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요건

 
 

1. 2025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가구원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산 2.4억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재산 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

정기 신청:

  •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기간: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시 5% 차감)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 2026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방법:

  • ARS 전화: 1544-9944
  •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로드 후 신청
  •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

신청안내 대상자(신청안내문 발송)의 신청절차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신청 방법

  1. 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1번
  3. 주민등록번호 13자리#
  4. 신청 1번
  5. 개별인증번호(8자리)#
  6. 동의하고 신청 1번
  7.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8. 신청종료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함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5.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간편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분들(신청안내문 미발송)의 신청절차

홈택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층 출력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3. 2025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165/400
  •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 165/1,300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285/700
  •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 1,400만원) × 285/1,800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 330/800
  •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330/2,100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4.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 정기 지급: 9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 지급 전 심사 과정을 거쳐 자격을 확인하고, 결정된 금액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약 계좌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환급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가산세 및 환수:

  •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세액에 충당
  • 환수되는 장려금에는 가산세(1일 22/100,000)가 부과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됨
  •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배송,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 수령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

5.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불복청구

  • 근로장려금 환급이 거부되거나 금액이 다른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등의 청구가 가능

6.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제재

부적격수급자 제재

  • 장려금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정신청자에 대한 지급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적격수급으로 확인된 장려금은 전액 추징함(가산세 1일 22/100,000)
  •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도록 한 자는 지급제한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7. 2025 근로장려금 지급일

홈페이지 접속방법

  • 네이버나 다음, 줌 등 포털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 접속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조회/발급’ 메뉴를 누릅니다.
  2. ‘조회/발급’ 페이지 좌측 하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3. 본인이 신청한 근로장려금에 따라 ‘정기 심사진행 조회’ 또는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선택합니다.
  4.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심사진행상황조회 페이지 이용방법

  1. ‘귀속년도’에서 ‘2024년’을 선택합니다.
  2.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절차대로 진행하셨으면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및 ‘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5. 장려금 지급단계’로 표시된 분들은 곧 지급이 되거나 이미 계좌로 지급된 상태입니다. ‘3. 자료수집 검토단계’ 또는 ‘4. 장려금 결정단계’로 표시된 분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9월 17일 ~ 21일로 추석 전에는 보통 지급됩니다. 서류 등의 미비로 신청자격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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